포항시 음식폐기물처리업체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포항시의회 임영숙 의원과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주)·포항시간의 법정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산만산업이 임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밝히자 임 의원은 직무유기 등으로 포항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법적대응을 고려중이기 때문이다.

13일 영산만산업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임 의원의 시정질문 가운데 사실과 달리 왜곡된 부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함께 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영산만산업은 또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해 공개토론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영산만산업 신대식 사장은 “허위사실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시민에 공개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경영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기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면서 “임 의원은 수년전부터 영산만산업의 공개경쟁 입찰, 수거·운반·처리 분리 등 회사와 연관된 운영문제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특히 “임직원들은 임 의원의 질타가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일체의 대응없이 묵묵히 참아왔지만 오늘 임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 더 이상 참는 것보다는 포항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영산만산업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시정질문은 시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지금까지의 주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것”이라며 “시정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날 임 의원은 박승호 시장을 상대로 음식폐기물처리 대행계약과 관련 공개경쟁입찰, 수집운반처리 분리, 설비보완, 폐수의 해양투기 배출관련, 유기성폐기물에너지사업, 음폐수 처리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시설을 인수할 수 없으며 현재 경쟁입찰은 불가하다”며 “기부채납한 공장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시가 영산만산업의 소유인 설비 일체를 인수할 경우 운영권에 대해 공개입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집·운반·처리 분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며 수거구역 지정, 수집 운반비 원가조사 등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음폐수 처리와 관련,“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검토중에 있으나 불가능 할 경우 광역화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음식물과 축산분뇨 통합 처리사업은 영산만산업이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검토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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