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대구와 부산, 경기 일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에 취업, 주인이 퇴근한 뒤 가게 안에 자신만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대구, 경기도 일대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주인이 퇴근하면 쇠꼬챙이 등을 금고 위쪽에 있는 돈 투입구로 밀어 넣어 돈을 꺼내는 수법을 사용했고 훔친 돈을 다 쓰고 나면 다른 편의점에 다시 이력서를 내고 취업, 일을 시작한 지 5시간에서 이틀 안에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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