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이전에 계약 성사를 위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발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장순재 부장판사)는 구매자의 요구로 물품 거래 이전에 계약 성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래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했고 이후 돈이 오가는 등 어느 정도 거래가 진행되다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한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폐플라스틱 무역을 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다른 무역업자인 B모씨와 2억여원 상당의 물품거래 계약을 하면서 B씨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발행했지만 이후 계약이 파기된 뒤 B씨가 미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준 것이 적발돼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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