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폐교 매각을 둘러싸고 영천교육지원청과 폐교 임대인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영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3년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가 된 석계초등학교를 지난 2005년 10월 공유재산 유상대부 입찰공고를 통해 3천150만원에 임대했다.

당초 교육지원청의 폐교재산 대부공고의 대부용도에 맞게 박물관 용도로 임대한 김모씨가 박물관 등록을 위한 매각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영천교육지원청이 거부를 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씨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매각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매각을 어렵게 함에 따라 박물관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상 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씨는 2005년 당시 영천교육지원청의 매각공고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계획 공고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대부용도를 본 공고에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부 대상을 확대해 기재를 했다며 교육지원청이 다른 의도에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계획공고 기재되지 않았던 주민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을 별다른 설명 없이 대부용도에 포함시켰다는 것.

이런 공고 기재 변경으로 당시 노인요양원 설립을 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해져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 투쟁을 불사했다.

임대인 김씨의 법정 투쟁 등 반발로 이 학교는 지금까지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루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석계초등학교에 보관 중인 1천500여점의 각종 유물에 대해 문화재 위원회로 부터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설립계획 심의를 받아둔 상태다.

박물관 승인을 신청한 김씨는 “박물관 승인을 신청 할 당시 승인권자인 경상북도가 당시영천교육청에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까지 한 사항이다”며 “공고의 적정성에서 부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준 영천교육지원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를 요구해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귀중한 유물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김씨가 매각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이의를 제기 했으나 매각에 대한 절차 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김씨에게 매각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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