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과 위장 입양을 알선한 일당 7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국제결혼으로 귀화하고 이혼한 뒤 베트남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둔갑시켜주고 6만여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로 전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준 S(22)씨 등 베트남 여성 3명과 돈을 받고 위장결혼 및 위장 입양을 한 박모(38)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S씨와 박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베트남 동거남과의 사이에 난 딸(2)을 박씨의 딸인 것처럼 산부인과 병원장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주고 1만5천달러(1천8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베트남 여성 A씨 등의 자녀를 입양한 것처럼 입양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4만5천달러(5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와 울산 등지의 허위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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