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회생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가 두차례 미뤘던 C&우방 채권단의 관계인 집회를 6일에서 10일로 또다시 연기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개시 결정이 난 뒤 최장 1년 6개월 안에 회생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파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C&우방의 경우 지난해 6월11일 회생개시 결정이 떨어진 뒤 세차례나 연기돼 오는 10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된다.

C&우방의 관계인 집회는 당초 지난달 22일에 열리기로 했으나 지난달 29일로 미뤄졌고 또다시 12월6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오는 10일 변경되는 등 모두 세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관계인 집회가 연기된 것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덜 되고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기 이유는 C&우방의 회생여부에 가장 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C&우방의 채권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보증채무를 포함해 약 8천800억원이고 지난 7월 SM그룹측이 (주)기원토건을 통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24일 공익채무와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3억5천500만원을 완납한 바 있다.

이 당시 대구지법 파산부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연말까지 매각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C&우방의 회생은 가시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C&우방 관계인집회가 3차례나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오는 10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C&우방 관계자는“최근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관계인집회가 또다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연기사유는 전체 담보채권의 30%, 일반채권의 20% 정도를 각각 갖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채권금액의 상향조정을 요구해 법원이 관계인집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우방측은 당초 협력업체의 일반상거래 채권동의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의 성사에 매진했지만 대한주택보증측의 채권 상향조정이라는 암초를 만나 촉발한 시일과 함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담보채권의 49.5%를 갖고 있는 대구은행측도 현재까지 채권동의에 대한 가부결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점점 더 쌓이게 됐다.

이어 대한주택보증측의 채권금액 상향조정 요구에는 담보 및 공사 금액이 C&우방측이 제시한 액수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변제비율이 담보채권보다 낮은 상거래채권의 동의도 현재까지 10% 정도밖에 받아내지 못한 상태인데다 회생계획안 결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담보채권마저 동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C&우방의 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C&우방의 회생담보권은 대구은행이 49.5%, 대한주택보증이 29.6%로 모두 79.1%를 갖고 있어, 회생계획안 결의 비율 75%를 넘어 회생 결정권은 이들 두 금융기관에 달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대구시측도 C&우방의 인수합병이 우방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채권자들에 알리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다.

C&우방 관계인집회 예정 날짜인 10일까지 대한주택보증과 대구은행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상거래채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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