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진
경제부

국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4%를 넘어서 3명중 1명이 고령농업인이다.

여기에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45.7%인 27만여 가구가 4대 연금이나 개인연금 중 하나도 받지 못하고 또, 지난 2007년부터 주택 역모기지론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가주택의 담보가치가 매우 낮아 농촌의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은퇴를 하면 연금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은 생계를 위해 편안해야 할 노후를 포기하고 구부러진 허리를 혹사시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정은 고령농업인 뿐 아니라 중장년층 농업인도 마찬가지여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내년에는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은 더 힘겨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부터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게 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겨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농지사용(자경이나 임대)도 가능해 연금소득과는 별도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지만,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의 특수성과 농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조화시켜 농지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생각해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FTA 등 농업개방화와 농촌고령화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농촌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농촌은 어느 국가·시대를 초월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튼튼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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