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법원 판결이 강화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생계형 운전자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61)씨 등 3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손 판사는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취소`와 달리 그 취소 때문에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손판사는 “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로 입을 불이익보다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면서 “피고들이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씨와 보험회사 보상처리업무를 맡은 정모(39)씨, 건축자재 운반업 송모(44)씨 등 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 수단인데 경찰이 이를 참작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면허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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