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포항과 경주지역 영세상인과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법정이자율을 넘어 고리를 받은 혐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전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후에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800%의 고리를 받았으며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폭행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돈을 빌린 A씨(53·여)에게 이자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 이를 빌미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김모(46·여)씨 등 20여명에게 수백만~수억원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연 44%)을 초과한 연 180%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10월부터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고수익빙자 투자유치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단속했다”면서 “현재 30여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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