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 모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김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출소이후 여관에 머물다 지난 9월18일께 자신이 투숙했던 대구시 동구의 한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앙심을 품은 뒤 이튿날 불을 냈다 붙잡혀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 모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김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출소이후 여관에 머물다 지난 9월18일께 자신이 투숙했던 대구시 동구의 한 여관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앙심을 품은 뒤 이튿날 불을 냈다 붙잡혀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