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석모(33)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석씨의 사무실 종업원 전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고 종업원 이모(25)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적고 처와 어린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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