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석씨의 사무실 종업원 전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고 종업원 이모(25)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적고 처와 어린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