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32·여)씨는 결혼한 오빠에게 500만원, 역시 결혼한 언니에게 1천500만원, 같이 사는 여동생 사업비로 또 1천500만원을 빌려줬다. 이자도 없는 무수익 미수채권이 3천5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중 3천만원을 받을 가망도 거의 없다. 이처럼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나 지원금이 과다한 박씨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일까.

간혹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형제가 나이가 들어 살림이 힘들어지면 지난날의 희생이 떠올라 본전 생각을 하게 되고 집안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결혼대책도 없고 노후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어쩔 수 없이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이 들어 동생들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인생 재무지도를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우선 박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구입과 노후대책. 박씨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

△청약저축과 장마로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박씨는 무주택자인 직장인이면 누구나 다 있는 청약저축이 없다. 박씨는 실제 부양가족은 많지만 다 경제능력이 있는 나이라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국 과표를 낮추는데도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씨는 청약예금을 600만원이나 예치해두고 있다.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혜택도 없고, 예금고 600만원이면 전용면적 101.8㎡(30.8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통장인데, 현재 박씨 재정상태로는 무리다.

청약예금은 해지하고 저축은행에 예치해서 어학연수 비용에 보태기로 했다. 대신 청약저축을 10만원씩 불입하기로 했다.

또 3년 전부터 불입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을 월 15만원에서 53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이며,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 두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은 월 63만원이다. 1년이면 총 756만원이고, 한도 300만원까지 저축액의 40%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셈(매달 62만5천원씩 저축하면 된다)이다. 박씨의 과표는 1천만원을 넘어 세율이 18.7%이고, 소득공제 효과는 56만1천원(300만원×8.7%)이다. 이는 월납 63만원짜리 1년 적금의 이자율을 13.7%나 높이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율이 4.7%라면 합친 이자율은 18.4%라는 뜻이다. 대단히 높은 수익성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7년 후 찾게 되면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아서 또 이익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자금(퇴직대비)을 위해서는 장기저축성 보험인 유니버셜에 월 30만원씩 불입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닥친 동생들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자신의 노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헌신적으로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동생들의 자립심도 키워지지 않는다. 돈에 대한 목표와 실천을 제대로 하면서 자기 재무체력에 맞게 남을 지원할 때는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처도 덜하고 인간관계도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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