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신문법·방송법 등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다시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번 사건은 각하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전체의 과반수에 미달해 결국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