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보훈처와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천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천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