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판매상으로 행세하면서 젊은 여성 등 5명에게 히로뽕 구입과 차량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2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장모(27·전과 11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초부터 술집 여종업원 최모(29)씨에게 접근해 히로뽕 밀거래상인 것처럼 속인 뒤 `필로폰 밀수자금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3일께 현금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25·여)씨를 고급 렌터카에 태우고 가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5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최씨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술집에서 고액의 팁을 뿌리고 조미료를 비닐팩에 넣어 히로뽕처럼 만드는가 하면 도로변에 차를 세워 친구와 마약을 거래하는 척 위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월말께 신용불량자 최모(35·무직)씨에게 `카드와 대출한도를 높여 주고 7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속이고 신용카드 2매를 발급받아 현금인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5천262만원을 뜯어내는 등 총 2억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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