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국 청원경찰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 내에서 정치후원금에 대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청목회`에 이어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노조 등 정치후원금 수사의 범위를 넓혀가자 정치후원금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현재의 검찰수사대로라면 누구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데다 청목회 수사의 여파로 후원금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청목회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당의 안상수 대표까지 “검찰의 지나친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여당 대표로서 검찰에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

10만원 소액후원금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기업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소액기부를 통해 정치자금을 만듬으로써 정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노조건 이익단체건, 직능단체건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오히려 이게 원래 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름값` 있는 몇몇 의원을 빼고 나면 대부분 의원의 경우 자신이 아는 사람이나 관계된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로비라고 한다면 모든 의원들이 다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만원 후원금이 전체의 99.9%”라며 “후원금을 내는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라고 밝혔다. 앞선 여당 의원과 지지층이 달라 후원한 이들이 다를 뿐, 후원을 하는 이유는 비슷한 셈이다.

결국 여야는 이번 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의 맹점이 드러나자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개정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정치권의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도 후원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토록 하고 소액의 경우 기부목적이 무엇이든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법을 수정하자는 게 주된 흐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사례들도 있다. 로비자금을 수백여명의 이름을 빌려 나누어 입금하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라는 수법이다.

이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문석호 전 의원에 대한 에스오일의 로비사건이다. 에스오일은 2005년 충남 서산에 공장 건립을 위해 직원 542명을 동원해 문석호 전 의원에게 후원금 5천500만원을 건넸고, 이 사건에 대해 올해 9월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로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리논쟁이 치열했었다.

한편,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청목회`로 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22일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차례대로 소환 통보가 갈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원마다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의원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처벌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역 초선 의원 한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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