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 12명 발의 관련조례 의결

김영호 부의장
【구미】 “사회안전망 구축·지원을 통해 구미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57회 임시회`를 통해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영호 부의장 등 의원 12인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시민단체 육성·지원·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 구미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부의장은 “구미시민이라면 사회안전망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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