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8일 시공사 간부로부터 거액을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직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H공사가 발주한`포항장량 도시기반시설 전기공사`의 공사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초까지 도시기반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후임으로 같은 공사의 감독을 맡아 똑같은 명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했으나 현장소장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내사를 시작한 직후 LH공사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상태다.

김홍창 특수부장은“최근 LH공사가 자금난 등을 겪는 것은 A씨 등과 같이 공기업 간부의 부정행위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본다”면서 “서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은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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