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수성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도 금전거래를 할 수는 있고 김 전 구청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경호(구속) 전 대구시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김 전 구청장이 이경호 전 시의원에게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상 여론조사 내용을 다수에게 공표할 수 없는 기간에 지인들에게 알려 위반했다”면서 벌금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경호 전 시의원의 약국사업에 2억원 가량을 투자해 높은 이자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선고직후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수사를 했고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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