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월급이 최대 100만원 지급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되는 것.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했다. 다만, 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고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그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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