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를 빚은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 이모(65)씨가 사고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이나 보상금 지급을 기피하고 있어 보상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씨는 사고 직후 현재 가진 재산이 없다며 보상금이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분석 결과, 인덕노인요양센터는 2년여간 수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인덕노인요양센터의 수용 정원은 모두 26명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 6명, 2등급 7명, 3등급 13명이 생활했다.

입소 비용은 1등급의 경우 하루에 3만8천610원, 2등급 3만4천980원, 3등급 3만1천340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비용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20%는 입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덕노인요양센터에는 26명의 정원이 100% 충원됐으며, 1등급과 2등급, 3등급 입소자 비율이 현재와 같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에따라 200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8개월(840일)간 26명으로부터 총 7억4천250만9천6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5명, 조리원 1명 등 종사자 8명(시설장 1명 제외)의 28개월간 인건비는 3억3천880만원, 전기세와 수도세 등의 유지비는 84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시 북구 한 노인요양센터의 실제 인건비 기준을 적용, 사회복지사의 월 급여는 170만원, 간호조무사 150만원, 요양보호사 150만원, 조리원 140만원, 유지비는 월 3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종합해봐도, 인덕노인요양센터는 28개월간 7억4천250만9천600만원 수익을 올려 3억4천720만원의 비용을 지출, 3억9천530만9천600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인덕노인요양센터는 건물을 10년간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임대료는 별도로 내지 않았으며, 입소자 식대도 월 20여만원씩 별도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부인 또한 9명 정원의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씨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리는 이씨의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믿지 못해 나름대로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재산내역이 드러나지 않겠냐”면서 “특히 이씨가 연일읍과 동해면에 요양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 이씨는 “나한테 득이 될 것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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