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의 시설장 이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센터 운영 관련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종사자 소방교육 미비 등 평소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특혜 논란을 빚어온 `센터 부지 10년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염 처리 등 센터 리모델링 시 소방 관련 수칙 준수 여부도 최소한의 적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 부지 임대는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지원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소유권 이전 절차상에도 특별한 혐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씨가 평소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특별히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고,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인정돼 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차 보강수사도 함께 진행해 좀 더 세밀한 책임소재 추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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