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로부터 관련서류 넘겨받아 각종의혹 규명 방침
미신고시설 양성화 과정, 복권기금 지원 등 밝혀야

속보=화재 참사를 빚은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본지 11월13일자 5면보도) 해소를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은 시설장 이모(65)씨가 현 미인가시설의 요양시설을 운영시점에서부터 양성화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과정과 다른 미인가시설은 이러한 양성화사업을 몰랐는지 여부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가 2006년 6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복권기금지원사업`을 미리 알고 미인가 요양시설을 운영했는지 여부 등은 포항시와의 특혜의혹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항시 공무원이 이씨의 미신고복지시설을 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와 당시 다른 미신고복지시설의 신청여부 등도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은 신고시설 전환 신청과 선정과정, 복권기금 지원, 건물매입, 임대계약 관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포항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당직 요양보호사로 있던 최모(63)씨가 딸 명의로 위장취업을 했던 것을 밝혀내고, 센터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임금지급,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여러곳의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도 희생자 유족 보상과 관련해 시설장 이씨가 재산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포항시가 재산상태 파악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재학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먼저 화재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인 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노인요양센터 건물은 1976년 포항시 소유로 제철동사무소로 사용되다 이후 소유권이 2차례 포스코와 민간에게 이전됐다가 2006년 6월 다시 포항시 소유가 됐다.

미신고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이 시설이 2006년 신고시설로 전환을 신청하자, 시가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아 시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요양센터 건물을 매입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07년 9월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2008년 3월 현 센터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시설장 이모씨에게 10년간 무상임대 계약했다. 10년간 무상임대 후 운영평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을 협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 이씨가 2006년 당시 지목한 건물을 시가 매입한 부분과 이씨가 양성화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고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은 점, 무상임대 후 소유권 이전 방침 등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준택·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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