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운영후 부지건물 개인 소유화
사업자 선정 과정서 특혜 의혹 제기

12일 새벽 화재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인덕노인요양센터의 요양시설 양성화과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4년 12월 옛 제철동사무소(현 인덕노인요양센터)와 현 제철동사무소 부지를 포스코와 맞교환하고, 2005년 포스코는 이 부지를 개인인 A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006년 6월 로또복권 등 복권기금으로부터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원을 들여 포스코에 매각한 이 건물을 다시 매입했다.

시는 다수의 미신고 복지시설을 놔둔채 당시 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함께 개인에게 매각된 현부지를 시가 다시 매입해 요양시설로 양성화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당시 이 사업(미신고복지시설양성화 복권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인 이모(65)씨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로또복권 등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포항시)가 현 사업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뒤, 사업자의 요양원 운영상황을 10년간 지켜본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부지와 건물의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덕노인요양센터는 포항시 인덕동 161-2 번지 소재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구조로 바닥면적 190㎡ 연면적 387㎡ 규모로 이뤄져 있다.

거실 240㎡, 사무실 20㎡, 조리실 44㎡, 세탁실 21㎡, 자원봉사실 15㎡로 이뤄져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8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씨는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덕노인요양센터와 함께 법인형태로 문덕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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