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저촉 안돼… 소방실태 특별점검서 지적 안받아
신고시간 길어 출동 지연·유독성 연기로 피해 더 커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참사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에 대비한 기본적인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데 따른 초기대응 실패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불이 난 2층짜리 건물(연면적 387㎡)의 외관은 화재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멀쩡했고 전체 건물 중 1층 사무실 16.5㎡를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무려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08년 3월에 설립된 이 요양센터에는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26명의 노인환자가 수용돼 있었다.

경찰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요양센터는 소방법상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요양센터의 연면적이 378㎡인 반면 소방법에서는 4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요양센터는 지난해 10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소방실태 특별점검`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 요양센터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소화기와 유도등, 가스누설경보기 등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이날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했고 비상벨도 울리지 않아 환자들의 긴급 대피를 유도하지 못했다.

사망자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파악되고 있는 1층 관리 사무실 맞은편 1호실에서 6명, 1호실과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2호실에서 4명이 각각 발생했다.

사망자를 낸 1, 2호실 출입문과 중앙 출입구와의 거리는 불과 5m, 10여m에 불과하다. 화재 발생 시간이 모두 잠이 든 새벽 시간대로 비상벨이 없어 잠든 환자들을 깨울 수 없었다.

화재 신고 또한 119가 아닌 인근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실로 먼저 신고됐고 다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등의 신고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화재 발생 시점은 새벽 4시로 추정됐으나 소방서 출동일지에는 4시24분 신고 접수, 29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내부 인화성물질에 의한 유독성 연기도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난 요양센터의 외관은 보기에 깨끗했고 목격자들은 불꽃보다 연기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건물은 동사무소 건물에서 요양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을 밀폐형 창문구조로 개조해 내부의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최초 발화지점인 1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고스란히 1층은 물론 복도와 계단을 타고 2층 입원실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 신속한 진화작업까지 마쳤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정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화재 규모보다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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