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교원 지위가 주어진 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책이 마련돼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다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인 것이다.

앞서 발표된 개정안은 1977년 교원에서 제외된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토록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공개 전형`을 임용의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