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쇼핑몰 개설 후 유명상표 신발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고객들을 속여 돈만 챙기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모(32·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에`해외 유명상표 신발을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구매 신청자 563명으로부터 5천20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품은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중고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