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6년만에 부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발전과 정치퇴보` 사이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각도로 확산되고 있다. 즉, 청목회 후원금 수사와 맞물려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 당협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행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원명부도 없고 조직 활동도 할 수 없어서 근본적으로 정치가 어렵다”며 “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고 박 의장이나 김 원내대표나 저나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법(정당법)상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전날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대로 두면 원외 지역위원장마저 범법자로 만들 수 있어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논의된 것”이라면서 “그 이상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은 6년 전 지구당을 폐지할 당시를 되새겨보게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까지 사무실을 뒀던 옛 지구당 제도는 지역 당원 관리, 당원 연수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당원의 사조직화와 과도한 유지 비용, 불투명한 정치자금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격 폐지됐다.

문제는 지구당이라는 것은 중앙당의 산하기관으로 중앙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리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지역의 작은 당원협의회로 존재하는 곳이 지구당으로 바뀌는 순간,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무작정 `과거로의 회귀`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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