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가 현행 7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성과는 높지만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토록 했으며, 현재 7급 12년 이상 1천447명의 국가직 재직자와 6천573명의 지방직 재직자가 승진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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