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의 눈을 실명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상해)로 송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의 한 주점에서 택시운전기사 동료인 이모(6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자신에게 형님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이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