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상해)로 송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의 한 주점에서 택시운전기사 동료인 이모(6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자신에게 형님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이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존댓말 사용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상해)로 송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의 한 주점에서 택시운전기사 동료인 이모(6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자신에게 형님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해 이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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