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묵인으로 빚어지는 부실계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험계약때 보험사에 부실계약 여부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비도덕적인 보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보험계약 때 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계약자에게 대리하게 해 부실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험회사에게 무효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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