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두고 국책 연구기관은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 정부부처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 행정인력 충원의 문제점 등을 들어 민간위탁이 체납 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이라는 의견과 납세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시내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신용정보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토론회에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일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행정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천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천억원)의 6.9%이며 이는 같은 해 국세청 담당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3조9천80억원)의 87.2%에 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경우 국세는 2008년 세금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율이 1.8%가 된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여한 전동흔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전 과장은 “민간위탁만이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연 독촉이 징수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권리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토론자 가운데 한명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 납세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둬야 하며 민간 수탁기관에 비밀준수의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