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명계좌 개설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도가 강화된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의원은 2일 차명계좌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최근 차명계좌 의혹으로 물러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문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만 있어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회피를 노린 차명거래가 빈번한 실정이다. 즉 금융실명제법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토록 해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차명계좌 개설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것.

이번에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한 자 및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거래를 하게 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금융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동창회나 계모임 계좌 등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다른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주성영 의원은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금융실명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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