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스포츠사의 상표를 위조해 대구 유명시장에 유통하는 방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유명 스포츠 8개사 상품을 위조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곽모(53), 이모(46)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대구 달서구 한 일반주택 지하에 제조공장을 차린 후 자신이 생산한 의류에 등산의류로 유명한 스포츠사의 위조 상표택, 세탁 라벨 및 지퍼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생산,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곽씨에게 위조 상표택 등을 공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그동안 일반 바지를 생산하다 판매부진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나머지 업자들도 곽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유명 시장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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