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개입도 원천봉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하며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토록 하고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는 국내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금지토록 했다.

만약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