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강조

이명박<사진> 대통령은 1일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그동안 헌법시한인 12월 2일 이전 예산이 처리된 경우는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19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 합의)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역사적인 G20 행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수석비서관실도 G20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다만, G20 행사 때문에 본연의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지막 4/4분기를 잘 마무리해야 성과가 나타나므로 경제부처는 수출관계와 물가를 점검하라. (지난번 지시한)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라”면서 “물가관리는 국내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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