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키로 하고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수정 및 개편했다.

조달청은 28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입찰·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토록 개선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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