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박순원기자
- 기자명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10.10.26 21:47
- 게재일 2010.10.27
- 지면 1면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