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친척되는 분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의원과 같이 호흡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판단해야지 친척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보좌진 채용이 전혀 안된다는 말은 오히려 형평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 권 사무총장은“개헌이라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고조되었을 때 순탄하게 논의되고 개헌이 이뤄지지 않겠나 판단된다”면서 “당분간은 국민의 관심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헌문제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