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사업 예정부지 내 주택을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고가에 되팔고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시행사 전 차장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이나 부실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다수의 분양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점, 탈세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후여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시에 이미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