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이나 부실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다수의 분양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점, 탈세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매도한 시점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둔 후여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시에 이미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