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농협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산하 시설인 것처럼 위장한 사설 육류 판매점이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업체는 `△△농협공판장 직거래장터`라는 명칭으로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해당 농협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판매점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포항시 북구에는 이와 유사한 판매장과 식당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세곳의 업체는 축산농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 판매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축협 직영으로 판매되는 한육판매점은 영일촌 한우프라자, 참품 한우프라자, 포항축협 창포I지점 등 세 지점 밖에 없다”며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다른 지역의 농협 공판장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있으며, 중매인들과의 상의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항농협 측은 지난해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상호 변경을 유도했지만, 명칭이 과거의 것이고 뚜렷한 관계법령 조차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지역의 농협 측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직거래장터`라는 명칭은 농협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농협에서 직영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산하 업체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상 `무단 도용`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다른 지역의 축산 공판장에서 받아온 고기만 판매하는 것인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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