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구·경북 지역의 배추·김치·양념류(고춧가루, 마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 전처리업체, 도·소매업체 등은 물론 전통시장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주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원산지 및 인삼재배 주요지역에 대한 수삼의 원산지 특별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농산물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 등에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신고는 1588-8112번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