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1년 2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께 정모(45·여)와 재혼한 후 의붓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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