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보전조치가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일 경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를 적발, 1억5천8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보전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주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알선비 명목으로 1억5천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추징을 위해 업주의 건물과 차량, 토지 등 4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산에 대해 보전명령을 집행했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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