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철없는 40대가 검거됐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가 용돈 2만원을 주지 않고 외출한 뒤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조사 결과 이씨는 방화 직전 어머니에게 전화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음성을 남겼고 화재 현장에 실화 및 누전·가스 등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집중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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