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을 방불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하소연하곤 한다. 그렇게 한참동안 장광설을 토로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끝에 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절대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야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조금만 불만을 털어놔도 `너 아니라도 일할 업체는 많다`는 게 대기업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들은 그동안`문어발`식 경영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해왔다. 기업총수의 친인척이 방계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고, 중소기업이 애써 시장기반을 닦아놓으면 날름 가로채는 행태도 적지않았다.

이같은 대기업의 행태 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해야할 까. 급기야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내놓으며, 재계의 실천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난 일을 언급하며,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1,2년에 한번, 10년에 한번이라도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만나서 `뭐가 어려우냐`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됐으니라 생각한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한 데 발맞춰 정부가 지난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을 내놨다. 거래관계에서 강자인 대기업이 양보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해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핵심쟁점이었던 납품단가와 관련,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감액하려면 반드시 감액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납품단가 당사자 조정시한을 30일에서 10일로 줄여 이후엔 바로 분쟁조정협의회가 강제조정하도록 했다. 대기업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중소기업에는 희소식이다.

또 납품단가 인상요인 발생때 조정신청을 해당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맡도록 해 약자인 중소기업을 배려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조합이 신청만 할 뿐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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