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2차 사고 대부분은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발생 시 당황해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의 침착한 행동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2차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고장차량을 방치하거나 도로 위에서 사고당사자 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거나 고장 및 사고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 달리던 차에 문제가 생겨 멈추게 되거나 사고발생 시에는 제일 먼저 비상경고등을 켜서 주변의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상경고등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작동시켜 주변의 다른 차에게 알리는 것이다.

다른 차량이 피해가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 제일 안전한 곳은 휴게소지만 급한 대로 갓길로 이동해야 한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기어를 중립 위치에 놓고 신속히 차에서 내려 차를 갓길로 옮기면 된다.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히 고장 및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 도로 뒤편, 터널 속 등에서 고장 및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 때 주의해야 한다.

동승자가 차량 주변에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또한 동승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 고장 및 사고차량 처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상등과 함께 사고 및 고장 차량의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놓아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고장자동차표지는 그 고장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고장표지(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삼각대 설치와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고장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 주행하는 도로를 거꾸로 100~200m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식별되도록 겉옷 등 이용 가능한 물건을 흔들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설치해야 한다.

도로에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면 갓길에라도 설치해 뒤에 오는 차량이 도로 상황을 알게 해야 한다. 자동차 고장표지를 자동차에 항상 휴대해야 하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있는 가용한 물건(옷, 가방, 야외용 돗자리 등)을 이용해 수신호로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때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모든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 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운행 중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면 위험하므로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5), 자동차보험가입 견인업체 등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다.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전화번호를 단축 저장해 놓는 것이 좋다.

고장 및 사고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가 끝난 경우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어둑어둑한 시간에 종종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고속주행 중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자칫 고장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를 못 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나 고장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태에서의 전화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안전한 곳이나 갓길 등으로 이동 후 차를 정차시키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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