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난 27일 새재 유희시설 내 불법건축물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철거하고 있다./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문경】 문경시가 지난해 유치권 주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경새재 유희시설 강제철거가 논란 끝에 지난 27일 인력과 장비를 동원, 부지 내 상가건물과 놀이시설 등을 철거하면서 부지 개발에 진척이 예상된다.

철거대상은 상가 9곳과 건물 3동으로 당초 부지 소유주인 문경관광개발(주)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희시설 개발업체인 L컨설팅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이 부지를 환매한 문경시가 건물을 철거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시는 법원의 철거명령과 함께 철거작업을 시도하자 부지 내 세입자들은 유치권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 결국 철거가 무산됐다.

이후 계속된 법정소송 끝에 지난 17일 문경시의 승소로 법원이 판결을 내놓자 지난 27일 일부 세입자와의 마찰까지 빚어가며 강제철거에 이르렀다.

세입자 K모씨는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과정을 통해 이전할 충분한 시간은 있었다”라며 “철거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철거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과정을 말했다.

이처럼 법정소송 등으로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이던 문경새재 유희시설 내 불법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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