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시내 중심지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해 다음 달 10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노외주차장 11곳 770면과 노상주차장 25곳 5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와 계도위주의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시민들의 교통의식 부족에 따른 양면주차로 원활한 차량흐름에 어려움을 겪자 시는 이번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중앙선 이설구간인 모전동 동국철강~모전사거리 구간, 거산 아파트~기차역~문경중학교, 신흥교회 사거리, 점촌1동사무소~기차역, 반쟁이교~흥덕동 한일연립구간에 대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단속과 함께 단속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시내 전 지역의 차량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신승식기자 shin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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